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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18 11:4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를 내시면 처벌되지 않으나 상해를 입으셨다면 처벌불원서를내셔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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