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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18 11:4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드신 상황인신 듯 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안해주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위자료는 받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여성보호센터나 쉼터로 옮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센터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시면 이혼소송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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