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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6 11:3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위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속은 피해자가 잘못 입금해서 의뢰인에게 입금된 것 같군요.
의뢰인은 돈의 입금처를 살펴보지 않을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게 된 경우로 보여지고(원하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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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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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 | 09.24 15:06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도 2년전에 체크카드을 2개을 사용중 1개을 분실후 분실신고을 않하고 있다가가 무심코 있다가은행에가서 일을보려하는데 통장을사용할수없다해서 은행원 언니와 상담후바로 경찰서에가서 신고는했지만 지금까지 은행거래을 할수없어요. 개인 사업자을 내야하는데 은행거래을 할수없어 고민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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