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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6 11:3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계를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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