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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9-01 19:10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 내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치료비 감액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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