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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22 16:14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동일한 행위로 이중의 형사처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처벌받으셨는지 판결문의 죄명이나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가정을 통해 답변 드려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 9. 벌금 150만원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보험가입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2014. 11. 무인카메라 적발로 인한 책임은 위의 행위와는 별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처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5. 9. 은 접촉사고로 인한 것, 2014. 11.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것으로 행위를 각각 달리하며, 또한 2014. 11. 행위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적 성격을 달리하여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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