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18 11:4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과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증거로 입증을 하셔야 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이혼 소송중이더라도 불리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