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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6 11:3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조합장은 뇌물로 전달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이 경우 뇌물성 금전에 대한 위탁성을 부인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불법적인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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