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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6 11:3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애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 경우 공동구매물건에 대해 서로 간에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권은 개인소유물이 아닌 타인소유물이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친구들에게 복권금액을 똑같이 분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하는자가 재물을 횡령,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5년 이하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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