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83도685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할로우님의 친구분 사례는 바로 위 판례의 사안과 같아 보입니다.
또한, 간통죄가 사라졌다해도 민법상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유부녀의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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