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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10-22 14:39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소를 접수하고 제기하는 원고 즉, 상대방의 자유이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관련 사안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등으로 입증하는 문제 또한 상대방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실제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법정에서 상호간 공방을 펼쳐 잘잘못을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장의 청구취지나 원인 등 내용을 보고 관련 검토나 판단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한, 향후에 발생될 문제나 다툼, 소요 기간이나 승,패소 여부, 발생 비용 등은 예상할 수 없어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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