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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8:0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절차로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직권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남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들의 수입,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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