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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1-27 11:0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처럼 가족중심 영농법인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법인에 돈을 빌렸다면 금융기관들은 의뢰인의 영농법인이 정상적 지출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같이 의뢰인 가족들만의 사업장이라해도 회사돈은 개인 돈이 아닌 법인소유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일반횡령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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