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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8: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고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일응 남편 분이 질문자님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모와의 관계에서는 그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나 부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집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 만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되어 양육권자지정이라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와의 관계에서도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양육권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는 질문자님만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이므로 양육권자지정신청이 필요 없고, 남편이 인지를 하거나 자 등이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남편 모두 친권자이므로 양육권자지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양육자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과 남편이 협의로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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