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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1-27 11: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회원들간 작은 돈이지만 회비를 걷어 사용하는 동호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맡은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의뢰인의 동호회도 회비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쌓인 것 같은데 총무에게 한번 더 공개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동호회의 총무가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총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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