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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7 11:0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농작물에 대해 도매업자와 농민간에 일명 밭데기 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는 도매업자들이 횡령죄로 고소해도 처벌이 되니 않을 것 같습니다. 단,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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