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업적 목적이 아닌 후기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캡쳐한 이미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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