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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7:41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잠정적으로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인데 이 경우 채무자에게 고의 나 과실 있음이 추정되어 부당한 경매절차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의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로부터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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