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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11-06 13:18
동일한 질문글로 보이며 임금이나 급여문제 및 실업급여 관련 등 노무 사안의 경우, 현재 내부운영 등 사정상 관련 검토 및 간략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근로나 퇴직, 급여나 수당, 임금 등의 노무에 관한 문의 등은 노무사, 노무법인 등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노동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 민원 또는 신고를 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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