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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11-15 10:1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별도 검토 결과, 소송 착수나 절차 진행이 어려워보이므로 먼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기 바라며, 참고로 근저당을 무효화하려면 해당 대출계약 자체를 사문서위조로 하여 원인무효 근저당을 만들어야 하고 이에 사안상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고 본인이 보증인이 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고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자 답변이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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