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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8:2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질문자님과 처 모두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은 지 5개월이나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현재에도 계속 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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