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8:30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는 이혼의사 등의 확인과 관련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므로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남편 분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면 되고,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도 교도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남편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출석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도 협의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