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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8:3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하였기에 따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질문자님과 남편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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