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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7 12:3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일로 상심이 크겠군요. 가해자는 자기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조건으로 내부비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동은 회사관계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정도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협박죄로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고소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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