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28 15:46
수술은 의사와 환자의 위임계약에 따라 이행되므로 의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귀하가 재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재수술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서 수술후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