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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28 15:46
수술은 의사와 환자의 위임계약에 따라 이행되므로 의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귀하가 재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재수술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서 수술후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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