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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1-23 11:07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수령자는 배액 상환을 하여야 하니, 나머지 문의는 공인중개사 등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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