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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28 10:5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특수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여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공범자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최소한 암묵리에 있고,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서 범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특수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의 감경사유가 될 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와 함께 여성을 강간하였으므로 특수강간에 해당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이 감경될 뿐 피해자의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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