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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4-01 13:40
자전거 관련 사고나 단순 접촉 등 교통사고 문제 등 관련 사안의 경우, 현재 내부운영 등 사정상 관련 검토 및 간략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소송이나 관련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통사고 관련 문의는 전문 분야가 별도로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이나 해당 보험사의 교통사고 관련 담당부서 또는 경찰 등 기관에 문의바라며, 더불어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하게 되니,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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