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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1-21 16:3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귀하께서 남편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지정 등에 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것을 알면 남편분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소 제기후에는 남편분과 따로 사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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