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9-02 22:0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생전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안타깝지만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치셨다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