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199.12.22.92도2540 대법원판레).
2.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당시 쌍디님이 상대방을 피할 수 있었는지, 당시상황, 폭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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