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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15 17:05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아무래도 젊은나이에 암에 걸린거 보니 앞으로 또 재발이나 다른곳 암도 발생할 확율이 높은거 같은데 계약자 변경이나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보험담당자와 확인하여 계약자 변경이 필요해 보이나 이미 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보험계약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혹시 압류걸려있는 세금을 제가 납부한다면 이자부분까지는 못갚을거 같고 원금만 갚는다고 하면 세무서 담당자님이 받아들여줄수있을까요

세무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도 있습니다.

 

3)보장성 보험의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 등 실제 들어가는 비용과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은 압류를 못 잡게 되어있는 법률이 있는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보험 종류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6(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민법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1항제1, 3호나목 및 제4: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그 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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