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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4-28 13:23
형법 및 기타 성범죄 관련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문의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성립여부나 판단, 향후의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진행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이에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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