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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1 16:4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셔서 그 곳에서 송달받으시면 이혼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남편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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