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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28 11:4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강간죄에 해당하는바 이제는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며 이에 따라 고소기간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단, 개정 법률이 2013. 6. 19.에 시행되었으므로, 2013. 6. 19. 전에 범해진 성인에 대한 성범죄는 여전히 친고죄에 해당하고, 친고죄의 고소기간 1년 제한을 받습니다.

결국 위 사안의 강간행위는 2013. 6. 19. 이후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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