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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1-12 18:5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방을 인도받아 점유해온 이상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평온한 주거의 안정은 보호받아야하므로 임대인이 무단침입하여 평온을 해한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짐을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합니다.
문자등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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