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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7-20 11:12
누수 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의 문제이며,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등 에 기초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자는 누수의 원인제공자나 보수 책임자에게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나 수리비용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이고, 또한 소송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니 소송 대비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소송 진행이나 착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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