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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1-21 16:4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분과 협의이혼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폰사진 신고기록 등은 모두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되며, 만약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해 숙려기간 면제 단축 신청을 소명자료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숙려기간이 면제 혹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를 생각하시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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