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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1 17: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합의하신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 양육권도 귀하에게 줄 확률이 높으므로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신다면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진단서등을 첨부하셔서 이혼 청구를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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