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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2-14 12:47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임금미지급건으로 피해구제진정을 하실 경우, 근로감독관이 내부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4대보험가입여부, 출퇴근시간고정 여부, 계약내용, 업무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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