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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9-14 10:18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로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해자에게는 성희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등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법, 성폭력처벌 특례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문의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성립여부나 판단, 향후의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진행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이에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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