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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6-09-05 13:56
답변드립니다.

아버님의 통장에 있는 4천만원은 자녀분 6명이 동일한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어 의붓형제들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찾아오실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아버님의 돈이 아니라 귀하께서 아버님 통장에 넣어 둔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붓형제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아버님 통장으로 귀하께서 4천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지, 그 4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입증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법원에 청구하시면서 기여분을 주장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님을 귀하께서 생전에 돌보셨으면 그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여분 주장을 하시면서 귀하의 형제들의 상속분도 귀하가 받으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3형제 상속분 2천만원에 기여분을 포함한 금액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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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 | 09.10 15:25

변호사님 글 감사히 잘봣습니다.4천중에 15백만원은 은행에서도 통장내역으로 입증은되나 은행내부규율상 상속재산이라 못돌려주니 재판을 해서 받아가라는데 은행상대로 재판을 하면 되나요? 소송비용은 얼 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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