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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9-28 10:04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자동차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명의를 이전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등으로 명의를 이전등록해 가라는 통보 등이 1차적 절차가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 소유자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이전등록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즉,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명의자로 소유권을 강제이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와 결부되게 되므로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 등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처를 기재하여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문의나 요청 주시면 별도 안내와 회신드리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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