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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1 17:2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신다면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가정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받으실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는 대략 2천~3천만원 안팎입니다.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어렵고 각자 가져오신 재산을 나누어가지시면 될듯하니 3천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남편분의 경제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만약 같이 사시기 힘드실 거 같으면 친정으로 가 계셔도 됩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이혼 소송중이더라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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