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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1 17:3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협의이혼이 안될경우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봤을 땐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승소하시기 위해서는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녹음파일등)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2천~3천만원 내외로 받으실 수 있으며,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님의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어머님이 재산형성에 더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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