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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2 11:3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안타깝지만 하자있는 제품이라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횡령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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