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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7: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시고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폭력은 중대한 이혼사유이므로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신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가정폭력의 경우 2천~3천만원 내외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님의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귀하께서 재산형성에 더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 문제 역시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청구하시면 되는데 보통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의 경우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생각할 때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많으며, 아이들이 어려도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남편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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