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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7: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은 중대한 이혼사유이므로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신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출 후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한 별거는 불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귀하께서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가정폭력의 경우 3천만원 내외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귀하께서 재산형성에 더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어서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귀하를 따라가셔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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