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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16 20: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다치지 않았는데 보험청구를 하거나 다친 것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보험사기로 처벌되는 것이 부당하다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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